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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8 2017허453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16. 2017당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외부폼(12)의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된 수직부재(11); 상기 외부폼(12)의 상부로 인양고리부(21)가 돌출되게 상기 수직부재(11)에 고정 설치된 인양고리부재(20);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재(11)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11a)(11b); 상기 가이드부재(11a)(11b)에 끼워지게 설치되어 상부의 안전고리부(31)가 상기 인양고리부(21)의 하부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안전고리부재(30); 상기 수직부재(11)와 교차되게 횡 방향으로 고정볼트(40)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된 안전커버(32); 상기 안전커버(32)와 가이드부재(11b)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50);를 구비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안전 인양시스템.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갱폼이 크레인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만 작업자가 고정볼트를 풀수 있도록 하여, 부주의로 인해 크레인에 갱폼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볼트를 풀어줌으로써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건물의 외벽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대략 3~4톤 정도의 무게에 약 9m정도의 높이를 갖는 대형 구조물인 갱폼이 여러개 사용 되어지며, 이러한 갱폼은 한 층의 작업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음 층의 외벽을 시공하기 위해 인양된다.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폼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볼트중 하부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볼트를 해체하고, 크레인의 후크를 인양고리에 건 상태에서 하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