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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4. 26.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7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F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재차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은행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H은행 부근에서, I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13동 1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