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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7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업체 운영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 없이 피고인 B이 영세 상인 등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돈을 고리로 영세 상인 등에게 빌려주고 원리금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6.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310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6. 27. 경 G에게 일 3만 원씩 40일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G 등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2016. 8. 29. 경까지 돈을 빌린 사람들 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2016. 6. 27.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H 등 26명에게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7% 내지 연 336.1%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A)

1. 일수 장부 원본

1. 사무실 사용 약정서

1. 통장거래 내역서 (B)

1. B이 A에게 송신한 문자 내역 1부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