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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1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5 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치아로 D 종아리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9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소란을 피우는 것을 C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제지를 하자, F 왼쪽 손목 부위를 치아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범행 태양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