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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합205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의 소개로 2014. 8. 1.경 피고 C, D과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E 일원의 육상 골재 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 본 계약은 경기도 파주시 E 일원의 육상 골재 채취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인 토지주 대표 C 외 2인{이하 ‘갑(피고 C, D)’이라 한다}과 본 사업에 투자하는 A{이하 ‘을(원고)’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본 계약은 ‘갑’이 수행하는 경기도 파주시 E 일원 약 300,000평의 전답에서 육상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에 ‘을’이 투자하기로 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이다.

2. ‘갑’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사업에 수행하는 책임을 지며, ‘을’은 일금 4억원(400,000,000)을 ‘갑’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투자 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3. 투자금은 사업참여금(1억원)과 사업추진비(3억원)로 구분한다.

4. ‘을’이 본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갑’이 설립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주식 20%를 ‘을’에게 배당하며, ‘갑’과 ‘을’의 합의 없이는 증자를 할 수 없다.

5.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법인의 세무정리가 종결되는 날까지이며 이때 ‘을’에게 투자금을 최우선으로 지급을 하고 정산잔여금을 주식보유율에 따라 지급을 한다.

6.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기투자금의 반환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을‘의 기투자금액의 1.5배를 ’갑‘이 ’을‘에게 변상한다.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