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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9:20경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에 있는 보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음주운전 2회째이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