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800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3:50 경 일본 니가타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 던 대한 항공 C 항공기 내에서, 30C 좌석에 앉아 기내 승무원의 커피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피고인의 바지와 가방에 커피를 떨어뜨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 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아줌마인지 아가 씬지 모르겠는데, 씨 발 대한 항공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반성문을 써 와라,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갑 질하는 거 인터넷에 올려서 죽일 거야, 아줌마, 아가씨, 너 ”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폭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보안법 (2017. 3. 21. 법률 제 1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