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259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3,000좌의 출자좌수 중 1,500좌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1,500좌는 E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법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2. 5. 11. 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 2)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3)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15,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8,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2,000,000원은 2012. 5. 1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12. 5. 25. 지급키로 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5조 [채권 채무의 정리] 1) 피고는 인수일전(잔금기준일)까지 임직원 급여, 퇴직금, 노임, 기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 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 (미고지분 포함)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양도자의 고지의무] 피고는 상법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피고는 양도 양수 전 부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