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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8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2015.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일인 1998. 7. 16.로부터 5년이 지났고, 군산수협이 B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1998. 12. 4.로부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받아 B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2011. 12. 15.로부터 각 1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됨으로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소멸하였던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이미 소멸한 가등기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