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g 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01: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00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45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말 12: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모텔 707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 03: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9. 02: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4g 을 19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12: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2:00 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 경 광명 시 G B04 호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