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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110272

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시조로 하여 그 성인 남녀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 이자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 종 중원들 로 구성된 부산권 화수회( 이하 ‘ 화수회 ’라고 한다) 의 부회장이다.

나. 피고의 규약, 상벌위원회운영규정,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규칙, 화수회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의 규약] (2014. 6. 26.) 제 3 조( 자격 및 목적) ② 본 종중은 제 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화수회를 통하여 본 종중의 임ㆍ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권역별 화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ㆍ대의원은 본 종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조의 2( 임 ㆍ 대의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종중의 임ㆍ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규약 제 24조 제 1 항 나 목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7 조( 임 ㆍ 대의원 선출방법) ② 총회에서 선출할 임ㆍ대의원은 각 권역별 화수회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각 종파 종 원들이 모여 그 지역에 배당된 임ㆍ대의원을 결정 총회 5일 전까지 대종중에 추천한다.

제 24 조( 포 상 및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나. 징계 (1) 해 종 행위를 한 종 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한 종 원 (3) 전항의 포상 및 징계의 사정은 상벌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