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1번째 줄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 A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가 2016. 10. 17. 원고 A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 이하에서 ‘이 사건 이사 해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