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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6 2014가단20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41,585원과 그 중 86,568,998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