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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2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인 D(18세), E(18세)을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3쪽)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