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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403 | 법인 | 1999-12-06

[사건번호]

국심1999구0403 (1999.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노무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공경비로 봄이 정당하나 노무비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1998.10.1 청구법인에게 한

가. 1996.1.1~1996.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98,384,140원의 부

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 3,500,000원을 손

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369,840원의 부과처분

은 소득금액에서 3,5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OOO병원 등 5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노무비 857,38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원가로 계상한 위 노무비 중 104,82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10.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8,384,140원과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369,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중 OOO병원 등 5개 전기공사를 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잡급인건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공사완공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잘못이며, 이 건 법인세 조사시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여러 건의 공사완공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서명한 것이며, 또한 현 대표이사 OOO도 1997.3.14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로서 공사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서명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을 한 바 있는데도 추후 이를 부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기공사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수행한 전기공사중 쟁점노무비와 관련되어 계상한 공사원가와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 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쟁 점 전 기 공 사 현 황

(단위: 원, %)

쟁 점 공 사 명

준 공 일

전체공사비

(A)

공사비 중 노무비 (B)

(장부계상)

쟁점노무비(C)

(처분청 부인)

비 율

B/A

C/B

①OOO병원

②OOOO타운

③OO동 근린

생활시설

④OO구청

⑤OO실업

1996.4.30

1996.4.30

1996.6.30

1996.1.25

1996.4.15

826,100,000

362,590,595

119,240,000

30,129,000

6,898,654

546,398,800

256,585,000

40,100,000

10,805,000

3,500,000

54,070,000

28,500,000

15,500,000

3,250,000

3,500,000

66.1

70.8

33.6

35.9

50.7

9.9

11.1

38.6

30.1

100.0

1,344,958,249

857,388,000

104,820,000

63.7

12.2

(2) 앞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전기공사중 OOO병원공사와 OOOO타운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사비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1%~70.8%나 되어 다른 공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격히 높아 노무비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도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1998.7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중 처분청에서 비용부인한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9.9%~38.6%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OO실업 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3,500,000원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하는 노무비 지급대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요구한 바, 위 OO실업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자재비 3,186,554원, 인건비 3,384,754원)와 노무비계정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노무비(쟁점노무비 포함)는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도 노무비의 과대계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노무비 중 대부분은 가공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OO실업 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 3,500,000원 전액을 처분청에서 비용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무비가 전혀 들지 아니한 공사를 한 셈이 되어 조리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노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