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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나504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과 함께 동업으로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경 피고들에게 식당 인수자금으로 합계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 중 2013. 4. 1. 200만 원, 2013. 4. 26. 1,700만 원의 합계 1,9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미변제금 1,300만 원(3,200만 원-1,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 피고 B은 2012. 11.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을 인수하면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식당 인수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 3,2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시설비1,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증여받은 돈이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3. 4.경 피고 B으로부터 위 금원 중 1,9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위 피고에게 ‘남은 1,3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반환하면, 나머지 1,2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 C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2. 11.경 원고로부터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2012. 11. 30. 원고에게 ‘일금 3,200원을 보관함, 성명 D(피고 B은 당시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라고 기재한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