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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6가합206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5. 7. 6.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업,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경북 칠곡군 C 임야 18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D 임야 28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설치 피고는 E 구간 345kV용 송전탑(이하 ‘이 사건 345kV 송전탑’이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1979. 10. 14. F과 경북 칠곡군 G 임야 30,744㎡ 중 200㎡에 관하여 임차기간 ‘철탑 존속기간’, 임대료 3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H 구간 154kV용 송전탑(이하 ‘이 사건 154kV 송전탑’이라 하고, 이 사건 345kV 송전탑과 합하여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설치를 위하여 1979. 11. 12. I과 위 토지 중 26㎡에 관하여 임차기간 ‘철탑 존속기간’, 임대료 2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1984.경 이 사건 송전탑을 당시 법령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한 후 현재까지 관리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공장 신축 1) 경북 칠곡군 G 임야 30,744㎡는 F, J의 1/2지분씩 공유였다가, 30744분의 27077지분이 주식회사 K로 이전되었고, 그 후 위 주식회사 K 지분을 2009. 8. 28. L이 취득하였으며, L은 2013. 5. 7. 위 임야에서 분필된 M 임야 26,6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