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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0877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6,905,1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등 1) E은 2018. 12.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2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방향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G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H는 같은 날 11:00경 사고로 인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의 과실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