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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 및 시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