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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3:57 경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 회사에서 필요한 피스 1만개 구입대금 1,005,000원을 먼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추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승인 취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말경부터 매출이 월 200~300 만 원으로 감소되어 위 상점 운영이 어려워져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법인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승인 취소 또는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우리 카드( 카드번호: E) 로 2014. 12. 31. 경 7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74,000원을 결제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전표, 이체 확인 증, 국내 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