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합계 8,350,012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환할 금액으로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용된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합계 8,350,01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2호증, 갑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는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에 대하여 곧 상환하겠으며 그 범위는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귀 기금의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1992년과 2002년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2002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86786 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매신청 비용을 지출하여 합계 8,350,01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민사소송법 제110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