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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3 2019나13788

약정금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부터 2014. 6. 23.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6. 7.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메모 520,000,000 3억 수원 1순위 해드리고, 2억 2천 월 이자 200만 10개월 정산해드리고, 2억 2천만 원 E 상가에 근저당 선정을 해 준다 이 사건 각서 금액 : 사억이천만 원 상기금액 중 3억은 수원 땅(F)에서 나오는 대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일억이천만 원은 다른데서 나오는 대로 갚을 것을 각서함 이 사건 확인각서 금액 : 오억이천만 원(₩520,000,000) 상기금액 중 삼억 원은 수원 땅(F)에서 나오면 최우선 변제하고, 이억이천만 원은 매월 이자로 이백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 이억이천만 원은 1년 안에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E 상가 약 400평짜리에다 이억이천만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

민ㆍ형사상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6. 7. 2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정금과 대여금을 모두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주장은 양립이 가능하므로 선택적 청구로 본다.

1 원고는 2008. 4. 29.부터 2014. 6.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는 2016. 7. 29.경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고 52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메모, 각서,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