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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055

협박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일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시 갈등의 직접 당사자였던 피고인과 F가 서로 마주쳤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와 대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F가 주방에 있다가 카운터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F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F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버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6쪽)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나간 뒤에 F가 카운터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F가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진술(공판기록 제58쪽)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머무를 당시 F가 주방에서 카운터 쪽으로 나왔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② F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F가 무섭고 그러면 지구대에 신고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F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F가 112에 신고할 때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당심 법정에서 '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듣고 카운터로 나가지 않고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