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7. 12. 102 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 회의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군복무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