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4.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0338호로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92538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05.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15. 9.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0년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위 금전지급의무의 시효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5.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소2749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2004나92538호 사건에서 주장한 청산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