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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5.선고 2013도783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3도783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143 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7. 08:0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시내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② 피해자의 이모들과 이모부가 2012, 10. 17.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실, ③ 피고인이 같은 날 08:08경 피해자 옆에 다가가 들고 있던 점퍼로 손을 가린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④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피해자의 이모들과 이모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어 피해자의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 6)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피해자의 이모 등에게 발각되어 만지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강제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 서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들고 있던 점퍼로 손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시내버스에 피해자의 이모들과 이모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