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6고합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A
하지수(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 20.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바우뫼로7길 3, LG전자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양 팔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