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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0:57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후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2017. 9. 20. 01:30 경부터 01:5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사실 확인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