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71 | 지방 | 1998-02-24
1998-0071 (1998.02.24)
취득
기각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는 적법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주식 4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10.13. 청구외 ㅇㅇㅇ외 6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 52.5%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96.8.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의 개서 이행 판결(96가단 130530)을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시장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1,517,445,055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418,680원, 농어촌특별세 3,338,370원, 합계 39,757,0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5.4.8. 청구외 김부원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시장 발행주식 5,650주 전부를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매수한 후 세제상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여 그중 1,400주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나머지 4,250주는 소유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외 7인 앞으로 신탁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여러차례의 증자절차 및 주식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1987.4.19. 1주당 금액 5,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발행주식 10,000주 역시 모두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은 그중 5,250주의 소유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외 6인 앞으로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10.13. 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주식 5,250주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주권을 반환받아 이를 청구외 (주)ㅇㅇ시장에 제시하고 주주명부상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개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시장이 이를 거절하여 1996. 8.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시장은 청구인에게 위 주식 5,250주에 관하여 그 주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주식 5,25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을 타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1975.4.8.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이미 100%의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명의만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법원의 주주 명의개서 이행 판결에 의거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 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주식 4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10.13. 청구외 ㅇㅇㅇ외 6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 52.5%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96.8.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의 개서 이행 판결을 받아 주주명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5.4.8.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 52.5%를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주주명의 개서 이행판결을 받아 주주 명부를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일 뿐이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계약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5.10.13. 청구외 ㅇㅇㅇ외 6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들로부터 주식 52.5%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이 47.5%에서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