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76,997,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19. 1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산동산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원고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시신경 손상, 두개골 골절, 상악골 골절,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보행하고 대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전거 도로에서 서 있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5,498,522원 1) 인적사항: C생 여자, 사고 당시 만 52세 9개월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2048. 4. 21. 3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60세가 되는 2021. 8.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