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5:2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으나 창문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의 시동이 걸려 있어 소음이 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지름 4cm ~15cm) 4개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뇌출혈,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와 뇌 병변 장애의 아들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