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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2:30 경 혈 중 알콜 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목화 빌라 38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원당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