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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1 2011재고합1 (1)

국방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50. 7. 10. F으로서 괴뢰에 가담하여 우익인사 G을 체포살해케 하고 기타 수인의 애국지사를 수사 괴뢰에게 색출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이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⑵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⑶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