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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2.04 2012가단32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는 2011. 9.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평 단층 조립식 주택을 4,000만 원(= 200만 원/평 × 20평)의 공사대금에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원고의 남편인 D가 수행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것이므로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지반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2011. 12. 24.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공사를 300만 원에 추가로 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옹벽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건축한 미완성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69㎡로서 건축법상의 건폐율(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가능 면적 54㎡) 및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토지를 침범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0.경 거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거창군에 대한 2013. 6. 27.자 및 2013. 12. 4.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