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8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900,000원 및 그중 6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2. 1. 16.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31.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 B가 64,100,000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65,9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 C은 2012. 1. 3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31.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6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12. 1. 16. 수취인을 원고, 발행인을 피고들로 하여 발행일 2012. 1. 16. 지급기일 2012. 7. 31. 액면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12년 제3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는 2012. 2. 1.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게 64,100,000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 3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31.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12년 제13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 16. 피고들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7. 31.까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