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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4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81.6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