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2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8.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2014. 4. 28.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2014. 5.에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C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C가 피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아들 D와 C의 아들인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