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정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7. 24. 13: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남 초등학교 건너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목 천 삼거리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라이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