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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본관 2층 2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시계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E이 가지고 있는 중고시계를 판매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중고시계 22개를 교부받은 후, 2015. 2. 하순경 이를 판매하고 받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탁받은 시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적어도 3,000여 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