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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7가합700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고양군 J 전 653㎡으로부터 분할된 부동산들이다,

이하 분할 전후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들이 K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의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K의 상속인들인 피고 D, I, E, F, G, H(이하 위 피고들 6명을 합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

)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원고들과 K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위 K의 상속인들인 피고 D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K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들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한다(채권자대위소송).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K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C에게 신탁하였다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피고 D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전제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