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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105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