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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청 솔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성원 아파트 방면에서 청 솔 계룡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