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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29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콘크리트 타설공과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11. 26. 경주시 D 지상 벼 육묘장 설치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료 미장공인 E과 함께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경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망인 소유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E은 다음날 09:30경 의식이 없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실질출혈과 뇌실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5. 11. 26. 이전에는 일최저기온이 영상 6 내지 7℃를 넘었는데 2015. 11. 26. 저녁경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3 내지 4℃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5. 11. 26. 19:00경부터 22:00 내지 2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