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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6: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판매업소인 'C '에서, 프랑스 법인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가품 루 이비 통 가방 2점, 가품 루 이비 통 파우치 2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