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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4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2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R, Q, S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