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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23 2012가단3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는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3. 12. 25. AQ 앞으로, 별지 2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1. 2. 19. AR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AQ은 1949. 5. 29.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가 별지 2 기재 상속지분표의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AR은 1959. 2. 23. 사망하였고, 피고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이 별지 3 기재 상속지분표의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AS은 1970년경 AT로부터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부동산에 농사를 지었고, AS이 1976. 7. 27.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 부동산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제1부동산에는 AS의 묘가 있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제1, 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마산합포구AU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Q, AR으로부터 제1, 2 부동산을 AV, AT, AS이 순차로 매수하였고, AS과 그 가족들은 AS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1970. 12. 31.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며, AS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AS의 점유개시일인 1970. 12.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31.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AQ과 A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A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9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