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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19노302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아픈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