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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11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600만 원 중 20만 원은 위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공제되었고, 250만 원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D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33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9. 2. 26. 피고로부터 원금 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2. 10. 9.부터 2016. 10. 27.까지 합계 115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1. 20. 원고로부터 33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지급한 150만 원 및 2012. 10. 9.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115만 원은 모두 위 차용금 중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차용금은 65만 원(= 330만 원 - 150만 원 - 115만 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09. 1. 20. 피고에게 33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2009. 1. 20. 피고에게 위 33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9. 1.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대여금 전체를 피고에게 송금하는 것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