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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5가단9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433,424원과 그 중 23,143,09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B에게 2,8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6.90%,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대출금잔액은 2015. 11. 17. 기준 원금 23,143,097원을 포함하여 23,433,424원이다.

나. B는 2015. 9.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가 있다

[선순위자인 C(망 B의 자)은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4091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2. 21.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60018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4. 20.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433,424원과 그 중 대출원금 23,143,097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