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 등
1. 원고들에게, 서울 금천구 V 대 3608.1㎡ 중
가. 피고 D, Q은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5,...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V 대 3,60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5. 26. 소유권을 취득한 위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김정도 표시 1, 6, 5, 34, 33,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5㎡(이하 ‘이 사건 상가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및 상가점유 현황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상가점포가 위치하고 있는데, 각 점포의 상가운영주 및 직접점유자 현황은 위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5, 10, 14 내지 18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 점유자인 피고들은 그들의 정당한 점유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점유하는 각 점포를 철거하고, 그 점유하는 대지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4, 6~9, 11~1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W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부지를 임차한 토지임차인인바, 원고들은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부지 중 각 해당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전소유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거나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들이 기존 토지임대차계약을...